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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대응요령 "돈갚아! " 윽박지르면 녹음해서 신고

법과 생활

by artyou 2009. 5.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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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대응 요령

경기도 안산에 사는 S씨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50만원 때문에 지난 5년간 각종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2003년 무등록 사채업자 L씨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한 게 화근이었다. L씨는 S씨에게 칼을 들이대며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고 수시로 위협하는가 하면, S씨의 아내를 위협해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만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불법 추심(빚 회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발표하고 "폭행·납치·협박뿐 아니라 일상에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욕설·윽박지르는 말투로 공포심을 갖게 만들거나 ▲직장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자나 친인척을 방문하고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아이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고 협박하는 건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다. )

금감원은 "불법 추심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욕설·협박은 녹음하고 폭행은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면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사채를 쓰기 전에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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