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리는 등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데다, 이혼 신고 후 일정 기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혼숙려(熟廬)제도가 정착된 것이 이혼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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