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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43] 남편이 몰래 재산 빼돌리고 이혼 요구할땐

법과 생활

by artyou 2009. 6.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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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씨는 6년전 결혼한 이후 계속 남편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여 집을 한 채 샀고, 이 집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년여 전부터 별 이유없이 ‘당신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하였는데 P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한 달 전 ‘당신과 도저히 더 살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놀란 P씨가 알아보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고 현재 남편은 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P씨도 이런 남편과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남편이 집을 나가기 며칠 전에 집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씨부부에게게는 그 집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이 없어 이대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P씨는 시어머니 명의로 돌린 집을 다시 찾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결혼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한 쪽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자의 배우자는 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명의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하여 이혼 전 일방적으로 재산을 전부 처분해버리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고 규정하여 배우자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민법 제406조)가 있는데, 채권자의 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일 경우 민법 제839조의 3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어 이혼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가정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P씨의 경우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노력으로 취득한 유일한 재산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P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실을 남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남편의 증여를 취소하고 집의 명의를 남편에게 회복시키는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의 상대방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이익을 얻은 시어머니(법률용어로 ‘수익자’라고 합니다)이므로 피고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았어야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시어머니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해목적을 알았다는 점이 추정되기 때문에 P씨가 시어머니가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시어머니 측에서 P씨 남편의 사해의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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