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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11.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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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나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대금완납전 소유권이전은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로써 이전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고 하여도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등기를 이전해 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인이 본인의 요구보다 좋은 매매 조건을 제시할 경우 또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매수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권유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간혹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의 의도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수인이 당초부터 매도인을 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거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 혹은 소유권이전 후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매매 목적물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잔금 수령전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이전해 주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보증인을 세우거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를 다시 담보로 설정하여 잔금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고 한다면 대출금액, 담보설정금액, 대출채무자 등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매도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는 달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잔금(대출금액, 설정금액)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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