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조모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김씨(여)와 교제하던 중 김씨에게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자신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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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김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조씨를 고소해 조씨는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김씨 접속을 막아 이메일을 볼 수 없게 했고, 김씨는 피고인과 서로 헤어지기로 한 뒤 피고인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는데도 메일을 읽어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때때로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함부로 읽어 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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