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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교통사고 피해자 대처법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6.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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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대처법 

2. 동승자의 안전을 파악한다.

3. 가해자의 안전을 파악한다.

4. 주변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5. 사상자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119에 신고한다....그런데 보통 이쯤이면 렉카차가 알아서 온다.

6. 가해자가 정신이 있는 경우 대부분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른다.

7. 가해자가 양심적이면 보험처리하라고 하고, 즉시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한다.

7-1. 가해자가 비양심적이면, 경찰을 부르고, 운전면허, 차량 등록증, 연락처, 가해사실 시인 각서 등을 쓰도록 한다.

8. 가해자 보험사에 대물, 대인 사고 2가지 모두 접수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적는다.

9. 가해자에게 몸 조심하라고 걱정해주며, 차는 카센터 또는 공장으로 보내고, 입원한다. 공장, 병원 모두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서 다 처리한다. 사고시 피해차량은 가급적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은 교환이 안된다...-.-;;

10.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치료한다.

11. 차량이 공장에 있는 동안 렌트카를 빌릴 수 있으며, 사고접수번호를 렌트카 회사에 알려주면 알아서 한다. 렌트카를 빌리지 않을 경우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 비용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메모 -

12. 충분히 치료가 끝난 후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한다.

13. 자신이 따로 보험에 들어놓은 것이 있다면, 퇴원할 때 진단서 1부(거의 필요없다), 입퇴원확인서(보험사 수량만큼),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 보험사에서 발급...여기에 치료비용이 모두 들어있다, 손해보험 청구시 필요) 등 서류를 취합한다.

14. 각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통장 사본 및 각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내용을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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