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특약
1. 모든 계약시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약시 -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미리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꼼꼼히 기재.특히 블라인드)
3. 이사일이 안정해졌을 경우 -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수 있다.
4. 하자발생시 - ***의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한후 매도하기로
한다.
5. 융자말소 조건인 경우 - 계약금(또는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
은 **번,**번 근저당을 해지키로 한다.(서류상 완전말소)
6. 융자금 인수하는경우 - 매도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원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하고 매도인에게 지불할 잔금일 이전까지의 융자 이자액은
매도인이 지불키로 한다.
7. 중도금 o r잔금을 매수인이 융자받는경우 - 매도인은 잔금중(or 중
도금중) **천만원을 융자 신청하는것에 협조키로 한다.
8. 전세끼고 사는경우 - 전세매수인은 임차보증금 **만원 월 **만원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임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임차인
주민번호.성명 기재)
9.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시 - 본 계약은 매매계약에 의한 전세계약이
므로 잔금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재 작성키로 한다.
10. 매수인 명의가 세금등의 사정으로 바뀔가능성 있을때 -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정한 제 3자 앞으로 명의가 바뀔때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시 특약
1. 임차인은 건물을 께끗이 사용토록 하며 건물파손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월세는 매월 *일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구좌기입)
3. 가끔 임대인이 요구하는경우 - 차임 연체시 연 %의 연체이자를 지급
토록 한다.
4. 매수인의 전세권 설정 요구시 -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권리양도 계약시 - 본 계약은 임대인과의 본계약이 실행되어야 유효
한 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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