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액사건소송절차[소송절차]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6. 2. 15:00

본문

소액사건소송절차[소송절차]
 

 
           
 
  소의 제기
  판결선고
 
  재판
  판결불복
 
  증거신청
  소액사건소송절차
 
  소액사건소송절차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작성
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수록된 소액사건 소장양식 또는 앞부분에서 안내해드린 「소장제출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소장양식의 작성요령
1. ○○○( )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에 ×표를 한다.

2. ○○( )/○○( )/○○( )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 ) 안에는 ×표 를 한다.

3. (○○○,○○○,기타_________)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의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_________ 또는 ○○○_________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사 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한다. [보기 : (금액) 200,000원, 비율____×푼]

5.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가.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둔다.
  나. 기타 보충할 내용의 난에는 해당란에 표시한 것이나 기재된 것 이외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구로 정정한다.

6.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다.

7. 필기도구로는 흑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