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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무조건 병원침대에서 버티면…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6.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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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후 무조건 병원침대에서 버티면…
  •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6.20 23:21
    •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을 때, 입원과 통원치료 중 어느 쪽이 더 보상을 많이 받을까?

      기본적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 있느라 일을 못하기에 그에 따른 손해, 즉 휴업손해(休業損害)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몸은 아프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받는 경우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불편한 정도가 심해서 장해로 평가될 상황이었다면 장해율(%)을 평가해서 그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0%라면 10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고 탓에 30개만큼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30%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한 달 6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가정주부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찍 퇴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힘겹게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안일도 못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도 휴업손해는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무직자라도 입원 기간에는 월 127만원 가량의 도시일용노임(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벌 수 있다고 평가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퇴원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니 병원에 죽치고 누워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휴업손해는 적정한 입원 기간에만 인정된다. 의사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이를 무시한 채 병원에 계속 누워 있다간 불필요한 입원 기간으로 간주돼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입원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험금 몇 푼 더 받으려다 빚만 지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통원 횟수에 대해 1회당 8000원 정도의 교통비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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