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취지
▣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 채무명의 확보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 집행문 부여
▣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집행관에의 위임
◆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 압 류
◆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 경 매
◆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배 당
◆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압류명령신청
◆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 압류명령
◆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강제경매신청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 입 찰
◆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 배 당
◆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