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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8.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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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을 당하게 되면, "상속"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사를 통하면 모든 일이 번거롭지않게 해결되긴 하나
만만치 않은 수수료(상속받게 될 재산규모에 따라,  25만원 이상)
문제외에도......
혼자할수 있는 상속처리방법 ??
 
우선,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무서에 상속신고(상속세 관련)와
상속받을 사람들(피상속인)의 협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1) 부모중 한분이 사망하여 배우자(부 또는 모)가 상속받는 경우
    부나 모(배우자)가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규모가 2억을
    넘어야 하므로 그 이하일때에는 세무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속자격이 있는 자녀들이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아래 공통서류 첨부, 관할법원 등기과에 제출합니다.
 
2) 부모중 한분이 사망하여 자녀중 한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자녀중 한명이 상속받을때, 상속재산규모가 1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는 위 1)과 같습니다.
   * 세무서 신고대상 제외규모는 다시 확인(세무서) 필요
 
3) 공통제출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1통
    사망자와 상속받을 자의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각 1통
    피상속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피상속인들의 인감증명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재산상속분할협의서 2통
    등록세, 취득세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납부필증 첨부
       *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서 3부 (인터넷 대법원 등기닷컴 이용)
 
위와 같이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면
등기서류 접수담당이 현장에서 검토한후, 접수하게 됩니다.
피상속인 및 대리신청자의 인감으로 신청서 정정을 하게 되므로
접수가 끝날 때까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2-3일후에 등기필증을 교부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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