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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by artyou 2007. 8.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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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구좌도 그 이름으로 내서 은행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신용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다. 다행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제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은행에 불량거래자로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은행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집이 담보로 잡히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집에 대해서 1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매 중인데 최저 경매가가 보증금보다 작을 때 경매대금에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그 집을 경매에서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남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하고 대출계약에 이자율을 3년마다 실세금리를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약정했는데, 대출을 한지 1년 반 만에, 금융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자율을 조정해버렸다. 이런 경우, 약정된 이자율에 대한 이자만 내고, 인상된 이자 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중에 생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게 좋다.

 
 
윗집에서 한 공사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집에 피해가 간 원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단 건축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찾아가서 벽에 균열이 간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서 원인을 확인해 본 후에, 만일 윗집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긴걸 확인할 수 있다면 윗집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연대보증과 최고 검색의 항변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유독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자기가 선 것이 단순한 보증인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만일 자기가 선 것이 단순한 보증이라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먼저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이라면 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난 뒤 그곳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료 조정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세금이나 공과금이 변경된 경우, 또는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약속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나 그 친척들을 감금해놓고 각서를 쓰도록 하면, 그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강요된 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직접 자기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나 상가처럼 하나의 건물인데,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별도의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고, 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소유자라고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규약을 변경할 때, 또 그런 변경이 특정한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다.
 

9. 토지매매와 주위토지 통행권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도로에 접한 옆 토지 소유주에게 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자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가게나 집을 세로 빌린 사람이 2번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서 가게 주인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그 사람이 가게를 비우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순순히 비워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내지 않은 월세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11. 신용카드 분실시의 책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약관을 보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분실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전까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분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카드 주인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병원에서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과잉으로 검사를 하거1나, 아니면 검사를 하면서 그 검사 결과로 어떤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검사를 강행할 경우에, 만일 환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병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3.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의 책임
 
인근 토지보다 낮은 자기의 땅에다 토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종 폐기물로 이를 매립한 뒤, 맨 위에 흙을 덮고는 정부투자기관에 땅을 넘겼다. 그러나 결국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심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입주하자마자 은행으로부터 집이 경매처분 된다는 통보가 날라왔고, 집주인은 이미 도망가고 없다. 이런 경우 일차적 원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채결한 임차인에게 있지만 집주인과 전에 세든 사람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돌려 받기 어렵다.
 

15. 합의금 지급과 보험회사의 책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해서 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 약관상 형사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고려없이 이중배상을 이미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동업으로 하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다른 직원을 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사고로 인해 다친 직원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가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세차장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안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17.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로는 불충분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계약해지와 위약금 대신 계약금 포기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기본적인 시설인 난방장치를 설치해주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과 난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19. 자동차 할부구매대금
 
자동차 할부금을 다 갚기 전에 자동차를 파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차를 산 사람이 차량대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는 구매계약상 자동차를 산 사람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던가 보증인이 대신 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간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위자료를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줄 경우,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집을 줄 경우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 만큼을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것이어서 그만큼 위자료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받고 넘겨준 것이 되기 때문이다.
 

21.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환자가 입게 된 피해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이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옮겼다 할지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애초에 가지게 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
 

23. 불리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보통 상가에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도난사고가 난 경우, 상가 관리인에게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구는 신의측에 어긋나기 때문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용카드회사에 우선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전화로 통지만 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약관에 정하는 소정의 양식대로 서면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25. 수해로 인한 피해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일정한 보조를 해주지만 자연 현상에 의한 피해 보다 인재에 해당 될 경우, 사고 원인을 야기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데 드는 비용만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가해자의 피해보상액에 신중한 고려없이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해 버렸으나 이에 불복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사실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합의이거나, 합의 후 후유증이 커 피해보상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올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불공정성과 그 예를 명확히 제시하면 추가보상이 가능하다.
 

27. 손해배상
 
싸움을 하다가 다쳐 병원으로 가던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차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어 사망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사망은 가해자의 폭행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직전까지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가재도구를 두고 행방불명 되었을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가재도구를 치울 수는 없다. 자칫하면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재판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으므로 집을 돌려 달라는 명도신청을 제기하고 임차인이 법원에 올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9.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여부
 
토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함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서도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예컨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근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증축건물을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증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기존 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은 위 별개의 건물에 미치지 않으며 위 별개의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신축건물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건물에 경료된 증축등기는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 새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그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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