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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세금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8.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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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세금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세금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에 따라 상속에 의한 취득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질이 있고, 상속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을 띠고 있다.
상속세
1.개요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2.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공제된다.

3.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상속재산가액 산정 ②과세표준 산정 ③상속세 산정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단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과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필요경비(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공제항목
- 필요경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공과금 일체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포함한다.

- 기초공제 : 상속세 계산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원을 공제한다.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1억원 한도)과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자녀공제 자녀(나이, 동거여부 무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배우자 포함) 500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단, 이 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1억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4.납부절차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와 같이 자신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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