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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해지 작성요령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8.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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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

 

1)의 의

 

계약의 해제란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

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계약해제의 사유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법률상의 법정해제권이 있다.

 

① 약정해제권⇒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해제의 요건을 수정?완화?보충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이나 계약해제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

 

② 법정해제권⇒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2)해제권의 행사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며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내용증명우편 등)

로 하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3)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고 규정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전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지고 계약에 기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을 잃고 그 수령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된다.

 

2. 계약의 해지

 

1)의 의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로 이미 행하여진 급부에 대하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해지권의 발생요인은 해제권과 같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에 의하여 발생한다.

 

2)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 방법도 해제권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한다.

 

3)해지의 효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가 소멸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 등이나 기타 보증금 등은 상호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계약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각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 이전에 지급한 월임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계약해지권의 행사시기

 

해지권의 행사는 그 계약에 따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지권 행사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라 함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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