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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명의신탁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8.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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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 현행 민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사례 중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종결되는 것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 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덮어쓰게 되므로 더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에 대비하여 위소외1과 피고 사이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사례)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 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판례이나, 현재 상대방은 강제집행면탈이나 사해행위취소등을 다투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부분에서만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주택구입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나 경위등을 차용증을 빌려준 분과 상관없이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위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명의신탁소송에서도 만약 어렵다고만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우선 부인명의의 주택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나왔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자료가 있으면 그 근원에서부터 달리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대법원판례에 나타나는 명의 신탁사례입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남편인 소외 김효식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위 김효식의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위 김효식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처 명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 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부동산의 매입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 사정이 엿보여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처가 남편의 수입을 증식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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