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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들이받으면 괴롭지만 외제차에 받히면 더 괴롭다 (보험관계)

법과 생활

by artyou 2007. 7.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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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들이받으면 괴롭지만 외제차에 받히면 더 괴롭다
  •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7.18 23:46
    • Q. 고속도로에서 외제차 잘못으로 큰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국산차 운전자인 내가 피해자(과실비율 30%)로 정리됐다. 그런데 외제차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내게 외제차 수리비 1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한다. 억울한데 정말 돈을 물어줘야 하는가?

      A.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위의 사례의 경우, 국산차와 외제차의 과실 비율이 30대70이다. 외제차 수리비가 1억원이 나왔다면, 국산차는 잘못이 30% 있으니까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국산차 보험사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국산차 운전자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뒀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는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 주머니를 털어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지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 사건에서는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특히 수리비가 비싸게 나오는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값비싼 외제 승용차에 받히면 손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고, 이건 농담이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얘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상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배상 한도액을 높여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물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물배상 한도액을 5000만원이나 1억원짜리에 가입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한도액을 높이더라도 연간 보험료는 1만~2만원 정도만 더 내면 되므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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