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경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적힌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으며 약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 3억8300만 원 상당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경찰은 A 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